골프채 들고 "괴롭힌 애 나와!"…여친 자녀 '복수' 위해 학교 가서 난동

박효주 기자 2023. 8.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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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를 직접 찾으러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해당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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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를 직접 찾으러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해당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쳤다.

이후 교사의 제지로 상담실로 이동한 뒤에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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