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불법행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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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부, 의료계, 약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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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침 위반시 삭감·환수 제재 및 행정처분
복지차관 "비대면진료 조속한 법제화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는 31일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부, 의료계, 약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단 회의 주요 안건은 이달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및 내달 1일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방안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개월 간의 계도기간과는 달리 내달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급여 청구액을 삭감하거나, 환수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후 의사·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지침 위반 신고 창구도 열린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도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이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제도 취지와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진단했다. 재진 환자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 자문단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자문단 실무회의 논의 내용도 이날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됐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하고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달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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