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옆 '해바라기 화분' 몰카였다…징역 3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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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꽃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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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화분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꽃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꽃집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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