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이태원특별법 제정…"보상 범위 논란"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사 당시 이태원에 거주만 하고 있어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입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야권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가운데 하나의 경우입니다.
당시 거주중인 주소지가 이태원 인근이면 일단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은 각종 업소 외에도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힙니다.
이태원특별법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태원특별법을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범위에 대해선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피해자 범위 자체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종수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심의위에서 걸러진다고 하지만 그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나요? '어느 한쪽은 된다, 어느 한 쪽은 안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사회적 갈등으로 옮아가니까 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다만 피해자구제심의위를 통해 보상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이태원특별법 #피해자 보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