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네이버·구글 등에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침해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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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신문협회가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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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마다 5대 요구사항 전달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신문협회가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IT 기업들이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함에 따라 △뉴스 저작권 침해 △시장 왜곡과 공정 이용 이슈 △뉴스 이용 기준 비공개 및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발표한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인공지능 기업들은 뉴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도 명기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하고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공개할 것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뉴스를 이용할 경우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포털은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포함한 ‘정보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사 형태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준용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글로벌 AI 원칙’ 초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각국 언론의 의견을 취합한 후 오는 11월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경없는 기자회 역시 지난 7월 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를 의장으로 한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과 관련한 일련의 원칙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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