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가 “법 바뀐지 몰라” 재산신고 누락
비상장주식 내역 누락 해명
“규정 파악 후 자진해 포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법이 바뀐지 몰랐다’며 선제적으로 알린 것이지만 대법원장 후보자가 직전까지 재산신고를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에서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을 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주식회사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고,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또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며 “아울러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도 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가족은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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