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장차관 국회 무단 불출석’ 방지 법안 발의
‘이석 때도 의장 등 승인’ 명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자 야당이 국무위원의 국회 회의 무단 불참 시 벌칙을 규정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정부위원(차관 및 실·국장급)이 무단으로 불출석·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뒤 이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은 121조에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할 수 있고, 국무위원 등은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아닐 때 국회 상임위에서는 관례적으로 국무위원 등은 별도 출석 요구 없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해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차관들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관례를 지키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의 국회 회의 불출석 시 받는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겼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1년4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4개월 간(3번)에 비하면 10배 수준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승인 없이 불출석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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