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17개 학교 휴업 결정…"집회 막으려는 시도 소용 없을 것"

김다운 2023. 8. 29.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가 9월 4일 교사가 추모를 위해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철회 요청할 것"…새 운영팀 "서이초 이후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17개교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7개교 모두 초등학교였으며, 지역별로 세종 4개교, 경기·전북 3개교, 서울·인천·전남 2개교, 강원 1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9월 4일 교사가 추모를 위해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국회 앞 9.4 집회가 추진됐었으나, 교육부의 엄정 대응 기조 속에 지난 27일 집행부를 해산하고 집회 추진을 철회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이어받아 집회를 되살리겠다는 조직이 새로 꾸려졌다.

자신들을 '전국교사일동'이라고 밝힌 9.4 집회 새 운영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9월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 앞에서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운영팀은 집회 추진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운영팀이 집회를 철회했음에도 교육부는 9.4 공교육 멈춤에 대한 겁박을 계속하고 있고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4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다"며 오히려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운영팀이 '공교육 멈춤'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회 앞 집회를 철회했지만, 도리어 집회 취소 후 '공교육 멈춤'이 더 위축되고 있어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전국교사일동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도 고인의 49재를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 마음을 집회를 통해 모아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9.4 집회 운영팀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이 집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운영팀이 추진하는 집회가 무산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 나서서 9.4 국회 앞 추모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