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 합쳐 최장 3년…급여 지원도 연장[2024년 예산안]

민서영 기자 2023. 8.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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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5900억원을 편성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융자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6조8880억원에서 2조852억원 늘린 8조9732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육아 병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549억원 늘어난 2조1534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부모 한 명당 12개월인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앞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부모가 합쳐서 최장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에 ‘유연근무 장려금’과 ‘대체근무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영세사업장이 육아기 노동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면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도 더 확대한다. 내년 0세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늘렸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가구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287억원이 편성됐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면 난임 검진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에 63억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6억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2일) 급여에 37억원이 배정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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