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 학교 17곳… 교육부는 지정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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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초교는 29일 기준 전국 17곳으로 집계됐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85개 초교 중 17곳이 9월 4일을 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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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부분 학교들이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85개 초교 중 17곳이 9월 4일을 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4개교, 경기·전북 각 3개교, 서울·인천·전남 각 2개교, 강원 1개교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초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은 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공식적으로 휴업일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는 위법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들의 수업을 멈추면서 (추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 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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