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재판 중 또 손 대"

마아라 기자 2023. 8.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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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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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사진=Mnet '고등래퍼2'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6개월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라며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7월 자택에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 흡입한 혐의로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대마초와 필로폰 외에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높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사진=KBS1 '시사직격'

그는 2021년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에 출연해 "(마약을 안 하면) 하루는커녕 10분도 버티지 못했다"라며 "몸의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든다. 혈관에 정맥주사로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고 몸에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라고 금단현상을 털어놓은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을 끊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윤병호는 마약 중독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치아가 녹아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의 모습을 공개했다.

2000년생인 윤병호는 엠넷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오디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이 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굉장히 부끄럽다. 뒤통수를 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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