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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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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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와 항명죄 수사 적절성 조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하며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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