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6명 ‘화장실 몰카’찍은 꽃집 사장…檢,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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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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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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