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복지부 지침 보완 나선다

강중모 2023. 8. 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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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리 방안 및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29일 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 계도기간(오는 31일까지) 종료 후 시범사업 관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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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복지부, 이날 자문단 제5차 회의, 보완계획 등 논의
2차관 "향후 만족도 조사 등 거쳐 법제화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리 방안 및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29일 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 계도기간(오는 31일까지) 종료 후 시범사업 관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복지부는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로는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라 섬 및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21일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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