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오늘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오늘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된 경위와 그 적절성 여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지만, 상임위원 4명 중 2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939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홍범도 장군 지켜내자!" 곳곳 규탄 집회‥윤 대통령 절친도 '반대'
- "정말 VIP가 맞냐" 물음에 고개 끄덕인 해병대 사령관
- [집중취재M] "15년째 집에만‥" 스스로 숨어든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 [단독] 6년 추격전 끝 숨진 '오삼이'‥관리 기록 입수해보니
- '홍범도는 빨치산' 색깔론 키우는 국방부
- 중국, '일본인 죽이자' 축구장 구호에 돌멩이 투척까지
- 거꾸로 간 수입에 스스로 한 약속까지‥허리띠 졸라맨 이유는?
- "핵 오염수 방류 당장 중단하라"‥제주 어민·미래세대 강력 반발
- 공급 부족 우려에 분양가 고공행진‥"방치하면 폭등 후 경착륙"
- 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