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로 유리 깨고, 차 부수고…"은행 거래 중 화나서 그랬다"

최승훈 기자 2023. 8.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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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소화기로 공중화장실 창문을 깨고, 주차된 차량에 집어던지기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거리로 나온 여성은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고, 다른 차량에도 소화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이어갑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무차별적으로 기물과 차량을 부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공시설인 화장실 창문과 주차 차량을 파손한 여성에 대해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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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소화기로 공중화장실 창문을 깨고, 주차된 차량에 집어던지기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은행 거래를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1시쯤, 길을 걷던 한 여성이 방향을 바꿔 공중 화장실 건물로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번엔 여자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곤 붉은색 물체를 들고 나와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불이 났을 때 쓰는 소화기입니다.

한 번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두 번을 내리치고 유리창에 구멍이 뚫리자 화장실 밖으로 나갑니다.

길거리로 나온 여성은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고, 다른 차량에도 소화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배회하던 5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무차별적으로 기물과 차량을 부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정신 병력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공시설인 화장실 창문과 주차 차량을 파손한 여성에 대해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혐의가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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