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무총장 면직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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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황성욱 상임위원이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자로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한 것에 대해 "황 상임위원은 직무대행으로 방심위 업무에 대해 현상유지적 업무만 수행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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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황성욱 상임위원이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자로 김진석 사무총장을 면직한 것에 대해 "황 상임위원은 직무대행으로 방심위 업무에 대해 현상유지적 업무만 수행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을 해임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황 상임위원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해촉된 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안 수석은 "직무대행은 공식적으로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방심위 업무에 대해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황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은 직무대행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사 관련 사무처리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직무대행이 했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수석은 또 "공식적으로는 위원장이 취임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및 면직은 오로지 위원장의 고유권한인 바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자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무총직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무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 직무대행의 사무총장 해임은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제23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상임위원 또한 정 전 위원장이나 이광복 부위원장과 함께 회계감사에서 근무시간과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해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감사였다"고도 꼬집었다.
황 상임위원은 근무일수 총 396일 중 288일을 18시 이전에 퇴근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단가 기준상한액 보다 초과해 집행했지만 해촉되지 않아 의문을 낳았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황 상임위원은 박종현 정책연구센터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통상 직제상 상급인 기조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데, 정책연구센터장이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방심위 내외부에서 나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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