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논의

2023. 8. 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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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내년 1월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업주가 실형이라도 살게 되면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지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친환경 비닐제품을 만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20명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신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처벌될 수 있는 중대법 시행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야 사고 예방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정보가 없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정희석 / 친환경 제조업체 총괄이사 - "갑작스럽게 이게 시행이 된다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실제 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선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고, '예산 부족'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 순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결정이라든가 경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아마도 이제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업체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에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 부칙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 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 현장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박경희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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