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 주장에 법원 "정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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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의 기본 인권이 침해될 정도로 과밀수용될 경우 정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기간의 평균 수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4.61㎡의 독거수용거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과밀수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적어도 1.4㎡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했기에 인권을 침해하는 수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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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간 존엄·가치 침해 인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 재소자들의 기본 인권이 침해될 정도로 과밀수용될 경우 정부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3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교도소 재소자인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0일간 정부가 자신을 과밀수용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죄명, 형기, 성격, 수용생활 태도 등에 따라 독거수용, 혼거수용 등으로 분류된다.
그중 독거수용은 수형자를 단독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며, 혼거수용은 수형자 3명 이상을 하나의 거실 내에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자신이 혼거수용될 동안 1인당 2㎡ 이하의 수용실에서 생활을 한 만큼 정부가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기간의 평균 수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씨가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4.61㎡의 독거수용거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과밀수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적어도 1.4㎡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했기에 인권을 침해하는 수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용된 공간의 실제 사용가능 공간이 1인당 1.37㎡~1.57㎡ 수준이었던 점을 들어 정부가 손해배상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승원 판사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의 기간과 정도, 정부의 예산과 교정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4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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