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주재원 주택·교육비 보조금에 비과세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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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잇따르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재정부는 전날 외국계 기업이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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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잇따르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재정부는 전날 외국계 기업이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내수 부진과 함께 부동산·금융시장 위기, 지방정부 재정난 등에 반간첩법(방첩법) 강화로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이어지자 기업을 붙잡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당초 중국은 2022년부터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년간 유예조치를 취했다.
규정대로라면 중국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추가 4년 연장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유예조치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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