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후 8명 사망… DL이앤씨, 대형사 첫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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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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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만 8명이 사망했다. 작년에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DL이앤씨가 가장 많고, 현대건설 4명, 대우건설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순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노동부는 지난달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한 달간 DL이앤씨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도 포함됐다.
이런 감독에도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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