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언제까지 주변국이 내야 하는가

2023. 8.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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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재정 긴축 기조하에서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3%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다. 이 예산은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 6804억원,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안전 예산 576억원 등으로 짜이고, 지난해(5281억원)보다 약 40% 늘었다.

국내 수산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분명히 할 점이 있다. 관련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사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 이들이 오염수 가해자이고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시민들, 한국 어민과 시민들은 피해자이다. 그런 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어민 지원금 예산을 두고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행정조치들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몇달간 다른 일을 제쳐두고 거의 이 일에만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대규모 시찰단의 일본 방문,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소금 사재기 등 한국 사회가 겪는 혼란까지 포함하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향후 수십년간 발생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계산하기 쉽잖은 사회적 비용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국민 세금에서 끌어쓴 비용은 추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국경을 넘는 문제여서 쉽지 않겠지만, 그게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환경법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오염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벌칙 성격을 갖고, 국민들의 수산물 원산지 불안·불신도 줄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의무화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지난 28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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