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올해 범죄수익 149억원 동결…"성과 가시화"

이루비 기자 2023. 8.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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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올해 수사 단계에서 동결한 범죄수익액이 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법원으로부터 80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총 14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7건, 3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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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법원서 몰수·추징보전 총 80건 인용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경찰이 올해 수사 단계에서 동결한 범죄수익액이 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법원으로부터 80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총 14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8건) 대비 67% 대폭 증가했다. 범죄수익의 가액도 전년 동기(104억원) 대비 4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 건수는 특정사기범죄가 24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장소 개설이 15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 액수로는 도박장소 개설이 89억원(60%)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지난 8년간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예금채권 78억원 전액을 동결했다.

지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비를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뒤, 26억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투자금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7건, 3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보전했다.

특히 일선서의 보전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전국 각 시·도청 중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750% 늘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의 몰수·추징보전 성과는 2018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시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범죄수익 추적·보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추적은 필수적인 수사 절차이자 진정한 피해 회복의 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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