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휴직 부부 합쳐 3년…배우자도 3개월 이상 써야 가능

유찬 2023. 8.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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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안은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특히 젊은 부부에게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고 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쓴다면 최대 3년간 유급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 한 달로 치면 1명이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둔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늘어납니다.

동시에 휴직하는 첫 달 200만 원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인데,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게 했습니다.

주거 안정도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조형근 / 가을 결혼 예정자]
"집값이나 교육비로 인한 출산 육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나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등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1~3%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대출 가능한 집값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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