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명절엔 ‘최대 30만 원’ 가능

김영은 2023. 8. 29. 19: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가 최대 30만 원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인데, 추석 24일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명절 닷새 뒤인 10월 4일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은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 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커피 1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격은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