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M] 아이 둘에 아내는 아프고…육아휴직 냈더니 "괘씸하네, 퇴사해"

2023. 8.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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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육아휴직은 법에서도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인데, 30대 남자 회사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말이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는 김현태 씨.

최근 둘째가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태 (가명) - "3살 된 딸이 있고 지난달 태어난 1살짜리 딸이 있는데 부인 육아휴직이 거의 만료됐고 몸도 안 좋아서…."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A 씨 (대화 녹취) - "(육아휴직 신청) 보고를 드렸는데 반려를 당한 거야 쉽게 말하면. OO부장이 이 내용을 말하라고 했었어 나한테…."

김 씨는 계속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합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B 씨 (대화 녹취) - "네가 돈을 벌어야 가정이 운영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가정이 우선이야. 그게 괘씸한 거야."

회사는 김 씨에게 퇴사까지 강요했습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B 씨 (대화 녹취) - "판단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가족을 지킬 것 같으면 퇴사하고 나가는 게 맞고…."

▶ 인터뷰 : 이희열 / 변호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중간에서 말이 잘못 전달돼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회사 임원 - "과연 누가 (신청서) 반려를 했느냐? (물론) 회사에서 하는데 저 밑에서 실무자들끼리는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MBN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는 뒤늦게 김 씨가 낸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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