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주택연금 월 지급금 20% 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지급금이 현행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12일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12억까지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12일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주택공사법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12일에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만55세 이상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뒤엔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총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총대출 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2세 국민이 연금 종신·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는 283만9000원을 매월 받지만, 개정 후에는 340만7000원으로 연금 수령액수가 올라간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적용받지만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