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자체 살림… 쪽박마저 깨는 경인 국회의원들

이상우 기자 2023. 8.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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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일자리 창출 등 명분
지방세 감면 추진 재정난 부채질
국회 전경. 경기일보DB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10%가량 줄었음에도 국회에서는 지방세를 깎아주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모두 334건으로 이 중 211건(가결 7건, 대안반영폐기 204건)이 처리돼 시행 중이고, 123건은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이유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법안의 효과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율도 63.7%로 평균 법안 처리율인 30.2%의 두 배나 된다.

올해 발의된 법안도 84건이다. 법안을 발의한 경기·인천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을 내세웠다. 

더불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취득세도 500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승용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최장 7년 늘리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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