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검찰단도 '사단장 과실치사' 법리 검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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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으로부터도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 역시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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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으로부터도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 역시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도 인식했다면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내부에 정상적 시스템이 가동해서 '사단장에게 죄를 줘야 된다'라는 검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라는 부분을 말하기 위해 제보를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조사기록 인계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36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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