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상향…올 추석엔 농축수산물 30만원까지 가능

강해인 기자 2023. 8.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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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국무회의 확정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추석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시행령으로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만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권익위는 다음 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의 액수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명절에는 농수산물 선물을 두 배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 올해 추석부터 농수산물 선물은 최고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물품으로만 5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한 끼 3만원인 음식물 제공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규제로 인해서 민생의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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