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움직여 잠수부 숨지게 한 선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박철홍 2023. 8.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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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가 작업 중인 상황에서 배를 무리하게 움직여 잠수부가 사망한 사고를 낸 선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어선 선장인 A씨는 2021년 9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에서 어선을 움직인 탓에 배 밑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 중이던 잠수부가 익사해 숨져 기소됐다.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자 가지고 있던 벨을 울려 상황을 알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배를 계속 후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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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잠수부가 작업 중인 상황에서 배를 무리하게 움직여 잠수부가 사망한 사고를 낸 선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어선 선장인 A씨는 2021년 9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에서 어선을 움직인 탓에 배 밑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 중이던 잠수부가 익사해 숨져 기소됐다.

A씨가 배를 이동시킨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후진시키다가 배의 스크루에 피해 잠수부의 공기 공급 호스가 잘리면서 익사했다.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자 가지고 있던 벨을 울려 상황을 알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배를 계속 후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배우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자녀 등 다른 유족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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