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 9억 → 12억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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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출 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적정 월 지급금을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이면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가 대출 한도 상향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으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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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적정 월 지급금을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상향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 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대출 한도가 5억 원 이하이면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대출 한도 상향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으려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HF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HF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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