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단체, ‘이해충돌 논란’ 야권 방심위원들 권익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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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오늘(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정 위원이 2021년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방심위 방송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MBC 심의 대상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때 3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회피한 적이 있긴 하지만 MBC와 관련한 심의에 총 72회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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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오늘(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정 위원은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건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공언련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정 위원이 2021년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방심위 방송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MBC 심의 대상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때 3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회피한 적이 있긴 하지만 MBC와 관련한 심의에 총 72회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황 직무대행은 정 위원이 관련 사건 기피 신청을 했는지 사실 여부와 해당 방송 심의에서 발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을 사무처에 지시했습니다.
황 직무대행은 또 오는 31일 긴급 전체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외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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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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