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7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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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펜타닐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그는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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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펜타닐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그는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항소심에서 윤병호는 "대마를 매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윤병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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