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했습니다"…QR 기록 남기는 앱 日서 출시

장지민 2023. 8.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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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범죄자가 해당 앱을 활용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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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성교죄' 형법 개정안 통과 이후 나와
성범죄자 해당 앱 활용 우려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개발된 해당 앱 이름은 키로쿠(キロク)이며,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해당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앱 출시를 앞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성범죄자가 해당 앱을 활용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한 상태다. 

개발사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13일부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성범죄에 미온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 이후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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