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 임박…대한의협 "부작용 우려" 반발

김동진 2023. 8. 29.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사고 규명과 대리수술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사고 규명과 대리수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수면마취 등)에서 수술이 진행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T동아 김동진 기자] 의료사고 규명과 대리수술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법 준수를 위한 장비와 함께 영상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으로 분주하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KT

의료사고 규명과 대리수술 방지 등 목적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의료사고 규명과 대리수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전신마취·수면마취 등)에서 수술이 진행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분쟁이 벌어질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이 모두 동의할 시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 내 CCTV 관련 설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병원은 수술실 내 CCTV를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영상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영상정보의 도난과 유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각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각 병원은 수술실 CCTV 영상의 무단 반출을 막을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분주하다.

일례로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최근 수술실 전용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을 18개 수술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KT와 보안 기업인 마크애니가 개발한 것으로,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기술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수술 영상에서 마스킹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면 전체 영상에서 해당 인물이 자동 모자이크 처리되며, 필요에 의해 수술영상을 반출할 때는 국가정보원 검증 암호화 모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도 보안 기업인 아이서티와 손잡고 이달 수술실 CCTV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솔루션 또한 자동 마스킹 기술과 더불어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검증하는 무결성 보안 기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성 보안 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해킹과 관리자 소홀에 의한 영상 반출 우려…대한의협 헌법소원 제기 검토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반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의료계에서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솔루션을 적용해도 관리 소홀에 따른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결국은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나 의도적으로 영상을 유출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람에 의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