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들고 교실 들이닥친 남성…“복수심 지나쳐” 무슨 일이

이로원 2023. 8.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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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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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자녀 학폭 가해자, 내가 직접 훈계할 것”
“학교 측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범행
法 벌금 500만원 선고…“지나친 행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재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가해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고함을 질렀다.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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