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기소 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경영 공백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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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앙회는 경영 공백 없이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됐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특경법을 위반해 형사 기소된 때엔 행안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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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앙회는 경영 공백 없이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됐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행안부의 직무 정리 통보 직후 중앙회에 출근해 주요 현안 사항을 업무 보고 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새마을금고 고객을 대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께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 사고에도 감독 기능의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특경법을 위반해 형사 기소된 때엔 행안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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