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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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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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평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22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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