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탈북민 강제 북송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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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금도 피어오르는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노역과 아사로 죽어 나간 북한 주민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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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 탈북민 강제 북송,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진과 화합 정신에도 어긋나“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 적발된 탈북민은 ‘조국반역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당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지금도 피어오르는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노역과 아사로 죽어 나간 북한 주민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석준 의원은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난민지위협약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적합하다”면서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협약에 명시된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 위협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고문과 강제 구금을 명백히 당할 것이 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진과 화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진정으로 세계인의 인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8년 북한과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한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탈북한 주민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북송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강제 구금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은 2600여명에 달한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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