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전체 취소"…KT, '5G 과장광고' 소송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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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3사가 공정위가 내린 '5G 허위광고' 제재에 불복해 결국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라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판결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위 제재에 가장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KT입니다.
공정위의 시정·공포 명령과 과징금 전체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연이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통3사의 총과징금은 336억 원입니다.
통신사는 당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가 소송 전에 나서게 되면서 소비자 민사소송 재판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1년 반 정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소비자와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도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이통3사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주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재판부 입장에서 소송을 빨리 결론 낼지, 굉장히 긴 시간 또 딜레이(연기)될지 변수가 되겠죠.]
당시 이통사의 5G 광고에 손발을 맞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우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와 협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문 요구가 온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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