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 가라" 의사 권고에 이동 중 심정지… 대법 "병원 책임 없어"

조윤주 2023. 8.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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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로 수액을 맞던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전원 조치에 따라 병원을 나온 직후 쓰려져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원 조치를 받은 A씨가 걸어서 병원 문을 나왔다면 B씨가 이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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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로 수액을 맞던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전원 조치에 따라 병원을 나온 직후 쓰려져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찾아 수액을 받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의사 B씨는 A씨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보고 일단 주사를 투여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의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자 "택시를 타고 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며 전원을 권고했다.

대형 병원으로 가기 위해 이 병원을 나섰던 A씨는 그 직후 쓰러졌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유족들은 당시 투여했던 수액이 신장병 등의 병력이 있거나 고령자에게는 투여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함에도 30분 동안 수액의 95% 이상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수액의 투여 속도는 통상 성인 기준 500㎖당 180분 이상이다.

1심은 수액 투여 속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투여받은 수액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호흡곤란이 발생한 A씨에게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면서도 119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 없이 그냥 내보낸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일부인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원 조치를 받은 A씨가 걸어서 병원 문을 나왔다면 B씨가 이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특히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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