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밤에는 시속 50㎞ 운전

강명연 2023. 8.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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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속 30㎞가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일부가 심야시간대 최대 시속 50㎞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 중 일부가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탄력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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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속 30㎞가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중 일부가 심야시간대 최대 시속 50㎞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 중 일부가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탄력 적용된다. 나머지 시간은 기존 시속 30㎞를 유지한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대신 제한속도 시속 50㎞가 적용되던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의 규제가 강화된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와 정오~오후 4시까지 시속 30㎞를 적용하고 이외 시간대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8개소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대상 지역을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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