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프랑스판 IRA, 한-EU FTA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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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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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무역·車업계 대책 마련 분주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랑스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 이어 무역·자동차 업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협은 "한국-EU FTA는 한국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프랑스산, 유럽산 제품과 비교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초안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8일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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