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전기차 수출 비상…무협 "한·EU FTA 위반"

빈난새 2023. 8.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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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KBA)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관련 시행령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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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산출해 보조금 지급
'해상운송' 한국 자동차에 불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프랑스는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면 한국 전기차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와 유럽 한국기업연합회(KBA)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관련 시행령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협과 유럽 KBA는 의견서에서 “한·EU FTA는 양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 초안에 따르면 한국산 전기차가 프랑스 및 다른 EU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시행령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관한 시행령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는 앞으로 해상 운송을 포함해 전기차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전기차 가격과 에너지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밸류체인의 탄소발자국까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내에선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라는 별칭도 생겼다. 문제는 한국 전기차까지 그 유탄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초안대로면 유럽까지 장거리 해상 운송이 불가피한 한국산 전기차는 탄소배출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협은 “초안이 설계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한국처럼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해상운송 계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기준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조치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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