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野 방심위원들 권익위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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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 두 위원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들어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에 대해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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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 두 위원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들어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공언련은 김유진 위원에 대해선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은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1명 결원이며 여야 4대 4 구도입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934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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