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추석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선물 가액 두 배 적용 기간이다.
공직자 등이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물품 선물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과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쿠폰,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된다. 사실상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랑스까지 칼 빼들었다…이대로면 한국 전기차도 '날벼락'
- 쿠팡은 22% 뛰었는데…이마트 주가 25% 폭락한 까닭
- "편도 7만원에 다낭 가자"…황금연휴 '특가 항공권' 쏟아진다
- "이게 김치말이 국수라고?"…외국인 먹방 보다가 '당황' [이슈+]
- "혼자만 잘 살지 마세요"…서울대 졸업식에 퍼진 축사
- "KOVO는 사실 확인했나요?"…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했다
- '타짜' 너구리 역 배우 조상건, 지난 4월 별세…뒤늦게 알려져
- 조우종, 이런 남편 또 없습니다…'동상이몽' 뒤흔든 각방 이유
- 고현정 "나에 대한 소문·왜곡, 나도 공범…반성도 해" [인터뷰+]
- 변기 옆 '해바라기 화분' 몰카였다…징역 3년에 검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