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등 3곳, 올해 동원훈련 면제 및 입영 연기 가능

박응진 기자 2023. 8.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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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지역(강원도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에 거주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정부가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4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도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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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따라 대상 지역 확대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지역(강원도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에 거주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또 해당 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날 고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 훈련소집 면제는 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하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입영일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땐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사회복무요원 교육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태풍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돼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정부가 태풍 '카눈'과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4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도 해당 지역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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