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

임성재 2023. 8.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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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의 병역 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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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태풍 '카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의 병역 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인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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