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최한종 2023. 8. 29.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전세난에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세입자 보호 강화"

역전세난에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했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세 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은 이달 31일께 출시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